닫기

교육문화프로그램 home 교육문화프로그램 프로그램 안내

프로그램 안내

메뉴보기

이용절차

  • step01

    복지관 방문 및
    전화,이메일

  • step02

    프로그램 상담

  • step03

    프로그램 접수

  • step04

    프로그램
    신청결과 안내

  • step05

    수강료 납부

  • step06

    프로그램 이용

신청안내

교육문화 프로그램 신청안내 구분, 내용 , 비고 안내 표
구분 내용 비고
신청자격 지역주민
신청기간 수시접수(평일, 월~금요일)
신청시간 09:00~18:00 (※점심시간 12:30~13:30 제외)
신청방법 방문, 전화, 홈페이지, 이메일 접수 (※방문접수는 1층 안내데스크 또는 2층 사무실) 이메일 (sanghabuk@naver.com)
운영기간 노인・주민여가 프로그램 분기별
요리교실 강좌마다 상이 (※시간표 참조)
유의사항
  • 모든 프로그램은 선착순 마감되며 정원 초과 시 대기자(접수 순서대로)로 등록
  • 신청인원이 노인여가 프로그램 50%미만, 주민여가 프로그램 75%미만 시, 프로그램이 폐강 될 수 있음(※기관 사정에 따라 폐강 기준 변동 가능).

수강료

  • 수강료
  • 프로그램 마다 상이(※프로그램 시간표 참조)
  • 수강료 할인
  • 아래 ‘감면 및 면제대상 해당자’(※증빙서류 필참)
  • 수납 기준
  • 분기별(3개월)로 수납(※프로그램 특성에 따라 1개월 수납 가능)
  • 수강료 납부
  • 현금, 무통장입금(입금 시, 입금명 ‘강의명/이름’)

환불규정

환불규정 구분, 반환 사유일 , 반환 금액 안내 표
구분 반환 사유일 반환 금액
수업 시작 전 전액 환불
수업 기간
1개월 이내
총 수업시간의 1/3 경과 전 납부한 프로그램비의 2/3 환불
총 수업시간의 1/2 경과 전 납부한 프로그램비의 1/2 환불
총 수업시간의 1/2 경과 후 반환하지 않음
수업 기간
1개월 초과
수업 시작 전 전액 환불
수업 시작 후 환불을 원하는 월의 수업비(수업 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에 따라 산출된 수강료) +나머지 월의 수업비를 합산한 금액

※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8조 제3항 수강료 반환기준에 의거함

환불절차

  • step01

    환불신청서 작성 및 접수

  • step02

    검토

  • step03

    환불 진행 (계좌입금만 가능)

  • ※ 계좌입금만 가능, 본인명의 통장사본 필참
  • ※ 환불계좌번호 예금주가 회원명과 상이할 경우 증빙서류 제출 (건강보험증 사본,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등본 중 택1)

수강료 감면 및 면제대상(※최대 2과목까지 적용)

면제대상자
  •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
  •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
  • 「장애인복지법」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
  • 「양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등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제2조제2호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
  • 「양산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 예우대상자
  • 「양산시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2조제4호에 따른 다자녀가정
  •   법인으로 등록된 노인 및 장애인단체(이용료에 한함)
  •   그 밖에 공익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
감면대상자
  • 복지관 1년 이상 정기 후원자 및 자원봉사자 50% 감면(본인 외 가족 2인까지)
    (※프로그램 수강신청일 기준 이전 후원과 자원봉사 적용)
  • 그 밖에 공익과 복지관 발전을 위하여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50% 감면